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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월 납입 금액 상향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보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4. 9. 10. 08:01
     

     

    다들 청약을 위한 주택청약 통장 하나쯤은 들어놓으셨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재테크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월 납입 금액 상향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보 알아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들 오늘 다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월 납입 금액 상향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보 알아보기

    <개요>

    시작에 앞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대한민국의 금융상품입니다.

    2009년 6월부터 가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듯이, 혹시라도 주택청약에 당첨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일반 적금통장 기능밖에는 못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장 월 납입 금액 상향>

    이번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의 월 납입 금액 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살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발췌해 왔는데요 청약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 상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던 국민들에게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25만원 상향이 될 줄 알았던 제도가 10월로 미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초 9월에 시행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법제처 심사 등 절차 중에 있는 바람에 10월로 미루어 진 것 같습니다.

    선납자 인정액 상향 방식도 금융기관과 논의 중에 있으며, 미납분은 시행 후 이릿 납입해도 10만원 인정이 된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대상>

    이번에는 쉬어가는 타임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대상은 국민인 개인이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 거주자도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포함이 되니, 웬만한 사람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국민인 거주자라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재외동포라고 한다면 국내거소 신고증이 필요하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보 알아보기>

    이번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보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부분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도해지는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 모두 가능합니다.

    단 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폐지된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통장 또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어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때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다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을 할 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준비하고, 이때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도 함께 구비해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의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400만원까지이고 초과하게 된다면 그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월 납입 금액 상향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보 알아보기를 해보았습니다. 아직 더운 날씨 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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