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통상임금 시급 계산기 및 뜻 정리, 계산 방법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4. 9. 10. 11:20

    통상임금 시급 계산기

     

     

    근로를 하는 입장이나 고용을 하는 사람 모두 임금에 대해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통상임금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상임금 시급 계산기 및 뜻 정리, 계산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상임금 시급 계산기 및 뜻 정리, 계산 방법 안내

    <통상임금 뜻 정리>

    먼저 통상임금 뜻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면서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인데요.

    예를 들어 소정 근로나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주급, 월급, 도급을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단 기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임금을 기준으로 그것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기적과 일률적, 그리고 고정적이냐입니다.

    말그대로 정기적이면서도 일률적이게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바로 통상임금이라고 보실 수 있죠.

    한마디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통상임금 적용 수당>

    그렇다면 통상임금에 적용되는 수당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데요.

    살펴보면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있습니다.

    위에 기재되어 있는 수당과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무엇보다 출산전휴휴가급여는 기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수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받으시는 명절상여금에 대해서입니다.

    명절상여금은 과연 통상임금에 해당이 될까요?

    일단 명절상여금에는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면서 정기성이 충족되고, 일정액의 확정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고정성과 일률성도 만족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데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붙는다면 계속 재직하는 사람이라는 가정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수당은 어떨까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기본가족수당이라면 당연히 일률성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어서 지급이 되는 추가가족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률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본가족수당도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기성과 고정성까지도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 방법 안내>

    이번에는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 각 임금의 유형별로 계산 방법이 조금씩 상이한데요 말그대로 시급은 시간급 금액, 일급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고, 주급은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값입니다.

    월급, 도급 등 여러 가지 임금 유형별로 계산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시급 계산기>

    이번에는 통상임금 시급 계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기 편한 걸로 골라서 발췌를 해왔는데요.

    통상임금 시급 계산기에는 월기본급, 월수당, 1년 총상여금, 주당근무일수, 하루근무시간을 기입하신 다음에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는 제가 임의로 입력을 하고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월기본금은 200만원, 월수당은 10만원, 1년 총상여금은 100만원, 주당근무일수는 5일,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기입해 봤습니다.

    그 결과 통상임금의 시급이 10,447원이 나왔네요.

    다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통상임금 시급 계산기 및 뜻 정리, 계산 방법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