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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및 계산 방법, 환급금 조회 꿀팁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 08:58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오늘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및 계산 방법, 환급금 조회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뿐만이 아니라, 카드를 쓰더라도 연말정산을 할 시에 공제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및 계산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한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이나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인데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도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300만원이고, 초과 250만원입니다.

    <계산 방법>

    이번에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진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계산 방법이 나와있는데요 신용카드사용분은 합계액에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분을 우선 차감해야 합니다.

    거기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과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도 차감합니다.

    여기에 15%를 곱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직불/선불카드사용분에는 30%를 곱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도 30%를 곱하시면 됩니다.

    전통시장사용분은 40%, 대중교통이용분은 80%를 곱하는 계산입니다.

    <사용금액>

    이번에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에 대한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공제 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에 대한 부분은 기본공제대상자라고 할지라도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제외되는 경우>

    이번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관련비용, 비정상적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 자동차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구입이 있으며,

    또한 자산의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금융용역관련수수료, 정치자금기부금, 특례/일반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 면세물품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서류>

    이번에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입니다.

    신청서에는 공제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소득공제금액을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와 사용금액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해당되신다면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이번에는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해당된다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정된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서 종업원별로 일정한도를 정해서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에 대한 부분도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 방법>

    이번에는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현금영수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혹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로 접속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환급금 조회 꿀팁>

    이번에는 환급금 조회 꿀팁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가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때 차감금액란에 차감금액을 하이픈 부호 없이 양수로 입력하셔야 한다는 것도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지만,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자료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꿀팁사항들도 꼭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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