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4 재산세 카드혜택 및 납부 방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 10:03

    재산세 카드혜택 및 납부 방법

     

     

    오늘은 2024 9월 재산세 카드혜택 및 납부 방법 알아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이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어떻게 납부를 하고, 또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테니, 좋은 정보 하나씩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2024 9월 재산세 카드혜택 및 납부 방법 알아보기

    <재산세 카드혜택>

    2024 9월 재산세 카드혜택부터 살펴보겠스빈다.

    기사를 하나 살펴보면 재산세의 달이라고 해서 9월에 카드사들의 캐시백 등 마케팅 경쟁이 어마어마하다는데요.

    즉,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를 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카드사별로 어떤 재산세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한카드

    첫번째는 신한카드의 재산세 혜택입니다.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행사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개인체크카드 지방세 납부회원에게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행사내용은 기간동안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면 전체 납부금액의 0.2%를 현금 캐시백 해드리는 것입니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은행, 전화, 스마트폰 전부 다 상관이 없으니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우리카드

     

    두번째는 우리카드의 재산세 혜택입니다.

    우리카드에서는 재산세는 부분무이자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10월과 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카드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재산세에 대한 부분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하나카드

    세번째는 하나카드의 재산세 혜택입니다.

    국세 지방세에 대한 무이자할부인데요.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대상은 하나 개인 신용카드 소지한 사람입니다.

    부분 무이자할부를 이용해서 국세나 지방세를 부담없이 납부하라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10개월과 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지방세의 경우 고객 부담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4. 국민카드

    네번째는 국민카드의 지방세 혜택입니다.

    국민카드의 경우 상품 중에 하나인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항목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카드의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를 이용하시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7000원 환급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부 방법>

    이번에는 재산세의 납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납세 절차를 세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첫번째는 납세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은 그에 상응하는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겠습니다.

    선박의 경우 선적항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없다면 정계장이 기준이 되니 참고하세요.

    항공기라면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이며, 등록되지 않았다면 소유자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과세기준일과 납부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납기의 경우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주택은 세액의 반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나머지 반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니 참고하세요.

    선박과 항공기는 납기가 같은데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세번째로는 징수방법과 물납 및 분할납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징수방법은 관할 지자체에서 세액을 산정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납부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신청을 받아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이 허가됩니다.

    분할납부는 500만원이하라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500만원이 초과되면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하시면 됩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