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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부모급여 수당 금액 및 출산급여 지급액 알아보기, 임신 출산 지원금 종류
    카테고리 없음 2024. 10. 4. 18:24

    부모급여 수당 금액 및 출산급여

    오늘은 2024년 부모급여 수당 금액 및 출산급여 지급액 알아보기, 임신 출산 지원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거기에 경제적인 부분까지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부모급여 같은 제도가 있으면 마음이 한결 놓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테니, 재미있게 봐주세요!

    * 2024년 부모급여 수당 금액 및 출산급여 지급액 알아보기

    부모급여부터 출산급여 등등 임신 출산 지원금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수당 금액>

    먼저, 2024년 부모급여 수당 금액에 대해서입니다.

    부모급여의 지원대상은 0세반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1세반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 출생한 아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정기준은 아동 즉 0~23개월까지이며,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2024년 부모급여의 수당 금액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한다면 월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세 아동이라면 월 5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된다면 영유아 보육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급여 지급액>

    그렇다면 임신 출산 지원금 종류 중 하나인 출산급여에 대한 지급액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출산하는 때에 지급되는 요양급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출산 관련 진찰이나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와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등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2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 외 임신 출산 지원금 종류>

    이번에는 그 외에 임신 출산 지원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출산 진료비

    첫번째는 임신/출산 진료비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제공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나 피부양자입니다.

    2세 미만인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범위는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나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입니다.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부분도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금액은 임신1회당 100만원이며,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라면 140만원이 기본적으로 지급됩니다.

     

    더해서, 임신/출산 진료비에는 추가지원금액이 있는데요.

    태아 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이 됩니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출산한 임산부입니다.

    사용시작일은 이용권 발급일이며, 종료일은 분만예정일이나 출산일로부터 2년입니다.

    제출서류는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와 임신확인서입니다.

    2. 출산전후급여

    두번째 임신 출산 지원금 종류는 출산전후급여입니다.

    대상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면서 예술인이 출산하거나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또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하셔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3. 첫만남이용권

    세번째 임신 출산 지원금 종류는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출생아로부터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어야 합니다.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여야 하죠.

    기간은 이용권지급일이 사용 시작일이며,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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