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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및 주말발급 가능여부
    카테고리 없음 2024. 10. 7. 13:57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오늘은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및 주말발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냐 마냐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게다가 언제 되냐, 어느 정도까지 되냐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테니,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및 주말발급 가능여부

    <발급 방법>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수료는 통당 600원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면제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발급기관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발급 과정에 필요한 준비물이 좀 있는데요.

    바로 본인이 사용할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등록을 하신 다음에야 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개인인감 최초 등록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민센터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초등록을 해야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센터에서 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제한능력자의 경우인데요.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한정후견인이라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꼭 이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라면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셔야 하며,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조심하셔야 할 것은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인데요.

    이건 신청만 해도 고발조치가 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인터넷 발급 가능여부>

    그렇다면 큰 화제를 몰고오는 개인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말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법원과 금융기관 제출 목적이라면 이에 대한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용도로 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신다면 이제는 정부24에서도 가능하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기사를 더 보겠습니다.

    남해군에서도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시행한다는 기사인데요.

    각 지역에서도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한 홍보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으니, 눈여겨 살펴보시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말발급 가능여부>

     

    이번에는 개인 인감증명서 주말발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었으니, 주말발급이 힘듭니다.

    결국 개인 인감증명서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이 기관들은 주말에는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말발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더불어서 법인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등기 신청을 위해서 법인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했거나, 지배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관리인, 보전관리인, 관리인대리 등 포함해서,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이 법인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발급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법인이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상기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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