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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등본 보는법 포함
    카테고리 없음 2024. 10. 7. 17:53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오늘은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등본 보는법 포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등기부등본 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떻게 열람하고 보는지까지 알아볼테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등본 보는법 포함

    <열람 및 발급 방법>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손쉽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하고 싶으시다면 '열람하기'를 클릭하시고, 발급하고 싶으시다면 '발급하기(출력)'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는 절차대로만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각 등기유형별로 열람하고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현재 유효사항입니다.

    말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공시하는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현재 유효사항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은 선택버튼 중 전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현재 유효사항을 클릭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번째는 말소사항 포함입니다.

    말그대로 말소된 등기 및 말소취지까지 포함해서 전산등기기록에 기록된대로 공시하는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선택버튼 중에서 전부를 선택하신 다음에, 말소사항포함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특정인지분 및 지분취득이력의 경우라면 명의인명을 입력하셔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는 현재 소유현황입니다.

    현재 소유현황을 나타내는 등기사항증명서 일부인데요.

    지분이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고 있으며, 주민번호 / 최종지분 / 주소 / 순위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현재 소유현황은 전부가 아닌 일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번째는 특정인 지분입니다.

    사항별 공시는 말소사항 포함과 동일합니다.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 및 그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명의인의 바로 다음에 관련 있는 등기라면 지분의 유효여부에 관계없이 공시 대상이라는 것도 참고하세요.

    이 또한 전부가 아닌 선택버튼에서 일부를 선택해 주셔야 하고, 명의인명에 성함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섯번째는 지분취득이력입니다.

    사항별 공시는 말소사항 포함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지분이 유효한 특정명의인을 대상으로 특정 공유지분이 어떻게 현재의 공유자에게로 이전되어 왔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게 그 이전에 지분의 이력을 공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부가 아닌 일부를 선택하신 다음에, 명의인명에 성함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갑구순위번호를 선택하는 화면까지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본 보는법 포함>

    그렇다면 이번에는 등기부등본 보는법도 알아보겠습니다.

    1. 표제부의 내용

     

    첫번째는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내용인데요.

    1동 건물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가 나와있는데요.

    먼저 1동 건물 표시는 집합건물 1동건물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의 종류도 잘 봐야 한다는 것이 팁입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집합건물이 속해있는 땅입니다.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이며, 거래를 할 때 특히 유심히 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표제부 보는법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은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표시입니다.

    면적은 전용면적이며, 통상 공급면적이나 분양면적보다는 적습니다.

    건물번호는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대지권은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중 해당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입니다.

    2. 갑구의 내용

    두번째는 등기부등본 갑구의 내용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계있는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등기한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부동산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유권변동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 경우라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을구의 내용

    세번째는 등기부등본 을구의 내용입니다.

    소유권 이외 권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을구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되는 것이죠.

    읽는 방법은 갑구와 비슷합니다.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내용이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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