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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권고사직 자진퇴사 등
    카테고리 없음 2024. 10. 7. 19: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권고사직 자진퇴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기사를 살펴보시면 비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실업급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올면서 많은 사람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낱낱히 살펴드릴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권고사직 자진퇴사 등

    <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실업급여를 타고 싶어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먼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니 이 점을 꼭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해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들도 꼭 유심히 살펴보시고 적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수급자격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런 상태에서 미취업이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사진 하단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기준기간도 알아보겠습니다.

    일종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부상, 사업장의 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등에 해당이 된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한 사유>

    그렇다면 이쯤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제한 사유도 궁금해 하실 듯 합니다.

    제한 사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인 경우인데요.

    여기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 또한 사진에 기재되어 있으니 한 번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했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로 실직했을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자진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진퇴사>

    그렇다면 자진퇴사를 하면 무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위 사진에 나와있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자진퇴사를 할지라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나, 성적인 괴롭힘,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입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여기에 해당하면서 위에서 알아본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방법을 알아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들으신 말 중에 퇴사 후 지체없이 방문하라는 것인데요.

    12개월을 초과하면 아무리 요건을 충족해도 급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산망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그 뒤 담당자가 알려주는대로 절차대로만 진행하신다면 큰 어려움을 없으실 겁니다.

    위 사진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관련된 신청 절차이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보시라고 첨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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