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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및 2024년 자격요건, 금액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4. 9. 9. 17:27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및 2024년 자격요건, 금액 알아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금전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세대에는 직접적인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근로자녀장려금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일한 만큼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에 다라서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진 제도입니다.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 기준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시에 1명당 최대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4년 자격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의 2024년 자격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의 자격요건과 한 가지의 제외대상요건이 있는데요.

    하나씩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단독가구는 당연히 해당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번째 조건은 소득 요건입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총소득금액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총급여액을 구하게 되면, 그게 소득 요건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인데요.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홑벌이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시려면 3,200만원이 소득 기준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에 해당되시려면 7,000만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3,800만원이 기준이지만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은 맞벌이가구도 홑벌이가구와 마찬가지로 7,000만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자격요건은 재산 요건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과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영업용 승용차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외대상 요건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이면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상용근로자의 요건은 근로장려금에만 해당되는 제외대상 요건이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 알아보기

    이번에는 근로자녀장려금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먼저 근로장려금의 금액을 알아볼 건데요.

    가구별로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400만원 미만이라면 총급여액 등에 165/400을 곱하시면 됩니다.

    900만원 미만은 165만원인데요.

    그 이상인 총급여액 등이라면 산정방식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에 285/700을 곱합니다.

    1천 400만원 미만은 285만원이며, 3천 200만원은 산정표를 참고하십시오.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에 330/800을 곱하셔야 하고요.

    1천 700만원 미만은 330만원, 3천 800만원 미만도 산정식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2. 자녀장려금

    이번에는 자녀장려금의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도 총급여액 등의 기준 금액 이상이면 산정식을 꼭 살피셔야 하는데요.

    그 외 기준금액 미만이라면 자녀수당 100만원씩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

    마지막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이지만, 2024년에는 8월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한후지급의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내용 및 2024년 자격요건, 금액 알아보기를 해보았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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